토지분할

토지분할 신청 방법 7단계|분할측량·개발행위허가·용도지역별 최소면적 정리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지적 실무 토지분할 신청 방법 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기 위해 분할측량 을 먼저 하고, 그 성과도를 붙여 시·군·구 지적부서에 토지이동(분할) 신청 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분할하려는 땅이 녹지·관리·농림지역 같은 곳에 있거나 건축법상 최소면적에 못 미치게 나누려는 경우에는 측량 전에 개발행위허가 부터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측량부터 하면 비용만 쓰고 분할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

송석•

토지분할 신청 방법 7단계|분할측량·개발행위허가·반려 사유 정리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지적 정리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토지분할 신청 방법 은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먼저 의뢰하고, 측량성과도를 받아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서를 내는 순서입니다. 매매나 공유 정리처럼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녹지·관리·농림지역처럼 분할 자체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땅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1필지 일부의 용도가 형질변경 등으…

송석•

토지 합병 신청 방법 7단계|합필 조건·합병 불가 사유·등기촉탁 정리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지적 정리 실무 토지 합병 신청 은 붙어 있는 두 필지 이상의 땅을 지적공부에서 한 필지로 합치는 절차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지적소관청)에 합병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미 등록된 면적을 합치는 것이라 보통 측량이 필요 없고 , 처리가 끝나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다만 지목·소유자·지번부여지역이 같아야 하고 , 어느 한 필지에만 근저당권이 있으면 합병할 수 없는 등…

송석•

개발행위허가 절차|대상 6가지와 용도지역별 규모 기준

개발행위허가 절차 는 내 계획이 허가 대상인지, 그리고 용도지역별 규모 기준을 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현장에 설치…

송석•

공유지분 토지 매매 전 확인할 7가지|분할·사용·권리 위험

공유지분 토지 매매 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특정 구역을 단독으로 사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비율을 취득하는 거래입니다.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사실과 원하는 부분을 독점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분할·건축할 수 있다는 뜻은 다릅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상 지분, 실제 점유, 공유자 사이의 이용 합의, 도로와 인허가, 분할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 간의 …

송석•

토지 분할측량 절차|일부 매매·건축 전 확인할 7단계

토지 실무 안내 · 2026년 8월 26일 기준 토지 분할은 측량선만 긋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용 목적과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은 뒤 분할측량과 지적공부 정리를 마쳐야 비로소 독립된 필지로 거래하거나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분할 목적 확인부터 새 지번과 지적공부 정리까지의 흐름 먼저 기억할 세 가지 분할측량 결과만으로 새 필지가 자동 …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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