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지적 실무
토지분할 신청 방법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기 위해 분할측량을 먼저 하고, 그 성과도를 붙여 시·군·구 지적부서에 토지이동(분할) 신청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분할하려는 땅이 녹지·관리·농림지역 같은 곳에 있거나 건축법상 최소면적에 못 미치게 나누려는 경우에는 측량 전에 개발행위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측량부터 하면 비용만 쓰고 분할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허가가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별 최소면적, 신청 7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번을 입력하면 분할 가능 여부를 가르는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을 볼 수 있습니다.
![]() |
| 토지분할 신청 방법을 보여주는 한 필지가 세 필지로 나뉘는 분할 전후 지적도 일러스트 |
먼저 결론
- 기본 순서는 (필요 시) 개발행위허가 → 분할측량 → 분할 신청 → 지적공부 정리 → 등기입니다.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상 최소면적(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토지 일부의 용도가 바뀌어 지목변경 대상이 되면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필지 수, 재분할 제한 등은 지자체 조례·운영지침마다 달라 담당부서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1. 토지분할이 필요한 대표 상황
- 일부만 매매할 때: 넓은 땅 중 일부만 팔려면 해당 부분을 별도 필지로 떼어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유 토지를 나눌 때: 공동 소유자가 각자 지분만큼 단독 소유로 정리하려는 경우입니다(공유물 분할).
- 일부 용도가 바뀐 경우: 한 필지 일부에 건물이 지어져 지목변경 대상이 되면 그 부분을 분할해야 하며, 공간정보관리법상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 도로 등으로 편입될 때: 공공사업으로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은 토지 합병 신청 방법 7단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분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분할 가운데 일부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구분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분할 |
|---|---|
| 지역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하는 분할 |
| 면적 | 건축법상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나누는 분할 |
| 형태 | 너비 5m 이하로 나누는 분할 등 |
허가 심사에서는 분할 목적이 분명한지, 진입도로가 확보되는지, 이른바 바둑판식·택지식 분할처럼 투기 목적 쪼개기로 보이지 않는지를 봅니다. 허가 기준 전반은 개발행위허가 절차와 기준 7단계를 참고하세요.
3. 용도지역별 분할 최소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57조와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아래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이보다 크게 정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시·군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 분할 최소면적 |
|---|---|
| 주거지역 | 60㎡ |
| 상업지역 | 150㎡ |
| 공업지역 | 150㎡ |
| 녹지지역 | 200㎡ |
| 그 밖의 지역 | 60㎡ |
분할 후 각 필지의 건폐율·용적률도 다시 계산됩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땅을 나누면 남은 필지가 한도를 넘는 위반 상태가 될 수 있어 건폐율 용적률 계산 방법으로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분할 후 각 필지가 일정 면적(2,000㎡) 미만이 되는 분할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4. 토지분할 신청 방법 7단계
1단계. 토지이용계획과 지적도 확인
용도지역, 도로 접면, 규제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는 순서는 토지이용계획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2단계. 시·군·구 담당부서 사전 상담
지적 담당(분할 신청)과 도시계획·허가 담당(개발행위허가)에 분할 계획을 설명하고 허가 대상 여부, 조례상 필지 수·재분할 제한을 확인합니다.
3단계. 개발행위허가 신청(대상인 경우)
분할 목적과 계획도, 진입도로 계획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심의 기간은 지자체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4단계. 분할측량 신청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분할측량을 의뢰합니다. 수수료는 필지 수와 면적에 따라 달라 일사편리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경계를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경계측량 신청 방법도 참고하세요.
5단계. 토지이동(분할) 신청서 제출
측량성과도, 허가서(해당 시),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합니다. 소유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지적공부 정리 확인
승인되면 새 지번이 부여되고 토지대장·지적도가 정리됩니다. 새 지번과 면적이 계획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7단계. 분할등기 확인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 필지의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한 뒤 매매나 공유물 정리를 진행합니다.
허가 대상 판단과 신청 서류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분할이 막히는 경우와 주의사항
- 분할 후 필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맹지가 되는 경우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최소면적 미만으로 나누려는 경우
- 바둑판식으로 잘게 쪼개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조례상 일정 기간 내 분할 필지 수나 재분할 제한에 걸리는 경우
-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있어 분할 후 권리 정리가 복잡한 경우
분할한 필지 일부를 대지로 바꿀 계획이라면 지목변경까지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와 취득세는 지목변경 절차 6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을 확인했다
- 지자체 담당부서에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문의했다
- 분할 후 각 필지가 최소면적 이상인지 계산했다
- 분할 후 모든 필지가 도로에 접하는지 확인했다
- 기존 건물이 있다면 남는 필지의 건폐율·용적률을 검토했다
- 측량 수수료를 일사편리에서 미리 조회했다
-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등기부에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토지분할은 누가 신청하나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며,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토지분할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지역, 면적, 분할 형태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측량부터 해도 되나요?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측량부터 하면 분할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4. 분할측량 비용은 얼마인가요?
필지 수, 면적,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사편리 지적측량 수수료 조회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공유 토지는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협의가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분할하면 새 지번은 어떻게 붙나요?
보통 기존 지번에 부번(예: 123-1, 123-2)을 붙이는 방식으로 새 지번이 부여됩니다.
7. 등기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분할이 정리되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촉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등기 반영 여부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농지도 분할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면적 제한이 있고, 지자체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9. 분할하면 세금이 생기나요?
단순 분할만으로는 소유권이 바뀌지 않아 양도세가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서 지분 비율과 다르게 나누면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 기획부동산이 판 지분 토지도 분할되나요?
공유자가 많고 도로 확보가 안 된 경우가 많아 분할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수 전 분할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9조(분할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조(개발행위허가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법제처 법령해석 — 건축법 제57조 분할제한 관련
- 토지이음 — 토지이용계획 열람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본 글은 일반적인 토지 실무 정보이며 개별 토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할 허가 기준과 제한은 지자체 조례와 운영지침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송석 ·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