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농지 성토 신고 7단계|1,000㎡·50cm 기준과 2m 개발행위허가 구분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농지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농지 성토 신고 는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 논밭에 흙을 쌓거나(성토) 깎을(절토) 때, 공사 전에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를 넘는 성토·절토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었고, 신고 없이 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높이가 2m 이상이거나 옹벽을 쌓는 경우…

송석•

토지분할 신청 방법 7단계|분할측량·개발행위허가·용도지역별 최소면적 정리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지적 실무 토지분할 신청 방법 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기 위해 분할측량 을 먼저 하고, 그 성과도를 붙여 시·군·구 지적부서에 토지이동(분할) 신청 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분할하려는 땅이 녹지·관리·농림지역 같은 곳에 있거나 건축법상 최소면적에 못 미치게 나누려는 경우에는 측량 전에 개발행위허가 부터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측량부터 하면 비용만 쓰고 분할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

송석•

토지분할 신청 방법 7단계|분할측량·개발행위허가·반려 사유 정리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지적 정리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토지분할 신청 방법 은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먼저 의뢰하고, 측량성과도를 받아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서를 내는 순서입니다. 매매나 공유 정리처럼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녹지·관리·농림지역처럼 분할 자체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땅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1필지 일부의 용도가 형질변경 등으…

송석•

개발행위허가 절차와 기준 7단계|토지 매수 전 체크리스트

토지 인허가 실무 · 2026년 9월 18일 기준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공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규제와 사업계획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 7단계를 설명하는 토지 도면과 인허가 서류 토지를 매수한 뒤 땅을 깎거나 메우고, 진입로를 만들거나 건축물을 세우려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지목과 용도지역만 보고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고…

송석•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과 계산법 7단계|면적·부과율·감면

개발부담금 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오른 땅값 중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부담금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사를 끝냈다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공인가를 받은 시점부터 부과 절차가 시작되고,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3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지역별 면적 기준, 부과율,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9개 항목, 이의 제기 기한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공된 토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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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절차|대상 6가지와 용도지역별 규모 기준

개발행위허가 절차 는 내 계획이 허가 대상인지, 그리고 용도지역별 규모 기준을 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현장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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