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농지대장 발급 방법 6단계|농지원부와 차이·정부24 무료 발급·변경신청 60일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농지 서류 읽기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농지대장 발급 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신청할 수 있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대장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예전 농지원부를 대신하게 된 공적 장부로, 사람(농업인)이 아니라 필지(땅) 기준 으로 작성되며 1,000㎡ 미만 소규모 농지까지 모두 담습니다. 다만 농지대장 한 장만으로 농업인이 증명…

송석•

농지 성토 신고 7단계|1,000㎡·50cm 기준과 2m 개발행위허가 구분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농지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농지 성토 신고 는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 논밭에 흙을 쌓거나(성토) 깎을(절토) 때, 공사 전에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를 넘는 성토·절토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었고, 신고 없이 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높이가 2m 이상이거나 옹벽을 쌓는 경우…

송석•

농지전용허가 신청 방법 7단계|허가·신고 구분과 농지보전부담금 총정리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밭·논 대신 다른 용도(주택, 창고, 주유소 등)로 쓰기 위해 받는 절차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땅의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끝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구분이 계산의 첫 단계입니다. 아래에서 허가·신고 구분, 신청 7단계, 농지보전부담금, 허가 후 관리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

송석•

농지전용허가 절차와 부담금 계산 총정리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대지·창고부지 등 농업 외 목적으로 바꿀 때 시장·군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로, 면적이 작을수록 처리기간이 짧고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부담금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3,000㎡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기간 약 10일 안에 처리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도 20만㎡ 이상이면 처리기간이 30일까지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허가권자 구분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 신고만으로 가능한 …

송석•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7단계|처리기간·예외 총정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매매·경매·공매 등으로 취득해 등기하려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이며, 상속이나 국가·지자체 취득처럼 농지법이 정한 예외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증명 없이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여부에 따라 처리기간이 4~14일로 달라지며, 아래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가리는 기준부터 서류, 7단계 신청 절차, 상황…

송석•

농지전용허가 절차|허가와 신고 대상 구분 8단계 확인

농지전용허가 절차 는 전용하려는 농지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일부 농지나 일정 조건을 갖춘 소규모 농지는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허가·신고 가능 여부와 처리기간은 농지의 위치, 면적, 용도지역, 전용 목적에 따라…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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