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절차 7단계|면적 기준·이용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에서 기준면적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거래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에서 주거 60㎡·상업 150㎡·공업 150㎡·녹지 200㎡·용도 미지정 60㎡, 도시지역 밖에서는 250㎡(농지 500㎡, 임야 1,000㎡)입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 허가를 받은 뒤에도 취득일부터 2~5년의 이용의무를 지고 이를 …

송석•

건폐율 용적률 계산 방법|용도지역 21개 한도표와 5단계 검토

건폐율 용적률 계산 방법 은 두 개의 자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건폐율 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땅을 얼마나 덮을 수 있는지 를, 용적률 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는지 를 정합니다. 두 수치의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가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실제 적용 비율은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 가 그 범위 안에서 확정합니다. 아래에서 용도지역 21개 한도표, 면…

송석•

개발행위허가 절차|대상 6가지와 용도지역별 규모 기준

개발행위허가 절차 는 내 계획이 허가 대상인지, 그리고 용도지역별 규모 기준을 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현장에 설치…

송석•

농지전용허가 절차|허가와 신고 대상 구분 8단계 확인

농지전용허가 절차 는 전용하려는 농지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일부 농지나 일정 조건을 갖춘 소규모 농지는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허가·신고 가능 여부와 처리기간은 농지의 위치, 면적, 용도지역, 전용 목적에 따라…

송석•

현황도로와 지적도상 도로 차이|토지 매매 전 확인하는 7단계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현황도로와 지적도상 도로 차이 토지 매매 전 확인하는 7단계 토지 앞에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에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적도에 도로 모양의 필지가 표시돼 있어도 실제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는 지적공부, …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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