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절차와 기준 7단계|토지 매수 전 체크리스트

토지 인허가 실무 · 2026년 9월 18일 기준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공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규제와 사업계획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 7단계를 설명하는 토지 도면과 인허가 서류 토지를 매수한 뒤 땅을 깎거나 메우고, 진입로를 만들거나 건축물을 세우려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지목과 용도지역만 보고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고…

송석•

건폐율 용적률 계산 방법|용도지역 21개 한도표와 5단계 검토

건폐율 용적률 계산 방법 은 두 개의 자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건폐율 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땅을 얼마나 덮을 수 있는지 를, 용적률 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는지 를 정합니다. 두 수치의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가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실제 적용 비율은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 가 그 범위 안에서 확정합니다. 아래에서 용도지역 21개 한도표, 면…

송석•

개발행위허가 절차|대상 6가지와 용도지역별 규모 기준

개발행위허가 절차 는 내 계획이 허가 대상인지, 그리고 용도지역별 규모 기준을 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현장에 설치…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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