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농지전용허가 신청 방법 7단계|허가·신고 구분과 농지보전부담금 총정리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밭·논 대신 다른 용도(주택, 창고, 주유소 등)로 쓰기 위해 받는 절차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땅의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끝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구분이 계산의 첫 단계입니다. 아래에서 허가·신고 구분, 신청 7단계, 농지보전부담금, 허가 후 관리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

송석•

토지이용계획 보는 법|토지 매수 전 용도지역·행위제한 확인 순서

토지를 사기 전에 토지이용계획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하려는 용도가 가능한지 더 조사해야 할 조건’입니다. 화면에 용도지역이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지번을 정확히 찾고, 겹쳐 지정된 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을 읽은 뒤, 도로와 인허가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을 확인하는 방법 토지 매수 전 확인 순서 …

송석•

건폐율 용적률 계산 방법|용도지역 21개 한도표와 5단계 검토

건폐율 용적률 계산 방법 은 두 개의 자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건폐율 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땅을 얼마나 덮을 수 있는지 를, 용적률 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는지 를 정합니다. 두 수치의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가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실제 적용 비율은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 가 그 범위 안에서 확정합니다. 아래에서 용도지역 21개 한도표, 면…

송석•

개발행위허가 절차|대상 6가지와 용도지역별 규모 기준

개발행위허가 절차 는 내 계획이 허가 대상인지, 그리고 용도지역별 규모 기준을 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현장에 설치…

송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법|토지 계약 전 확인할 7가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법 의 핵심은 용도지역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지구의 중첩 여부, 행위제한, 도로, 농지·산지 여부와 별도의 인허가 조건까지 나누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이나 개발이 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토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7가지 순서로 정리합니다. 토지이음에서 해당 토…

송석•
게시물 더보기
검색결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