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자

농지전용허가 신청 방법 7단계|허가·신고 구분과 농지보전부담금 총정리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밭·논 대신 다른 용도(주택, 창고, 주유소 등)로 쓰기 위해 받는 절차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땅의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끝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구분이 계산의 첫 단계입니다. 아래에서 허가·신고 구분, 신청 7단계, 농지보전부담금, 허가 후 관리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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