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신청 방법 7단계|허가·신고 구분과 농지보전부담금 총정리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밭·논 대신 다른 용도(주택, 창고, 주유소 등)로 쓰기 위해 받는 절차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땅의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끝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구분이 계산의 첫 단계입니다. 아래에서 허가·신고 구분, 신청 7단계, 농지보전부담금, 허가 후 관리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

송석•

농지전용허가 절차와 부담금 계산 총정리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대지·창고부지 등 농업 외 목적으로 바꿀 때 시장·군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로, 면적이 작을수록 처리기간이 짧고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부담금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3,000㎡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기간 약 10일 안에 처리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도 20만㎡ 이상이면 처리기간이 30일까지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허가권자 구분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 신고만으로 가능한 …

송석•

농지전용허가 절차|허가와 신고 대상 구분 8단계 확인

농지전용허가 절차 는 전용하려는 농지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일부 농지나 일정 조건을 갖춘 소규모 농지는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허가·신고 가능 여부와 처리기간은 농지의 위치, 면적, 용도지역, 전용 목적에 따라…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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