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농지전용허가 절차|허가와 신고 대상 구분 8단계 확인

농지전용허가 절차 는 전용하려는 농지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일부 농지나 일정 조건을 갖춘 소규모 농지는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허가·신고 가능 여부와 처리기간은 농지의 위치, 면적, 용도지역, 전용 목적에 따라…

송석•

생산관리지역 건축 가능 여부 총정리: 단독주택·카페·창고·공장 기준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건축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처럼 다양한 건축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이나 농·임·축산·수산업용 창고처럼 법령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이 있는 반면,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일부 공장 등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생산관리지역이라도 도로 조건, 농지·산지 여부, 개발행위허가, 다른 지역·지구의 중복 규제에 따라 실제 건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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