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계산 방법|용도지역 21개 한도표와 5단계 검토

건폐율 용적률 계산 방법 은 두 개의 자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건폐율 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땅을 얼마나 덮을 수 있는지 를, 용적률 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는지 를 정합니다. 두 수치의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가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실제 적용 비율은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 가 그 범위 안에서 확정합니다. 아래에서 용도지역 21개 한도표, 면…

송석•

농지전용허가 절차|허가와 신고 대상 구분 8단계 확인

농지전용허가 절차 는 전용하려는 농지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일부 농지나 일정 조건을 갖춘 소규모 농지는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허가·신고 가능 여부와 처리기간은 농지의 위치, 면적, 용도지역, 전용 목적에 따라…

송석•

계획관리지역 건축 가능 건물 및 건폐율·용적률·규제 총정리

토지 투자나 전원주택 신축, 공장 및 창고 설립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는 여러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 은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 활용 가치가 가장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토지로 평가받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비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넓고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상대적으로…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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