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절차 7단계|면적 기준·이용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에서 기준면적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거래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에서 주거 60㎡·상업 150㎡·공업 150㎡·녹지 200㎡·용도 미지정 60㎡, 도시지역 밖에서는 250㎡(농지 500㎡, 임야 1,000㎡)입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 허가를 받은 뒤에도 취득일부터 2~5년의 이용의무를 지고 이를 …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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