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성토 신고 7단계|1,000㎡·50cm 기준과 2m 개발행위허가 구분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농지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농지 성토 신고는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 논밭에 흙을 쌓거나(성토) 깎을(절토) 때, 공사 전에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를 넘는 성토·절토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었고, 신고 없이 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높이가 2m 이상이거나 옹벽을 쌓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신고와 허가의 구분, 신고 7단계, 쓸 수 있는 흙의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농지 성토 신고 7단계 1000제곱미터 50센티미터 기준과 개발행위허가 구분 안내 이미지
농지 성토 신고 7단계 1000제곱미터 50센티미터 기준과 개발행위허가 구분 안내 이미지

먼저 결론 4줄

① 필지 면적 1,000㎡ 이하이면서 높이·깊이 50cm 이내인 작은 규모는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② 그보다 큰 성토·절토는 공사 전에 시·군·구에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2m 이상 성토·절토, 옹벽 설치, 지목 변경이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④ 재활용 골재나 폐기물이 섞인 흙은 쓸 수 없습니다. 흙의 출처를 서류로 남겨 두세요.

성토·절토에 규제가 있는 이유

낮은 논을 밭으로 쓰려고 흙을 돋우거나 배수가 나쁜 땅을 고르는 일은 농사에서 흔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설 현장의 불량 토사가 들어오거나, 지나치게 높이 쌓아 옆 땅으로 물이 넘치고 흙이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농지개량의 기준을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붙어 있어 일정한 경우에는 농사 목적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두 법을 함께 봐야 내 공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고·허가·제외 구분표

구분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신고 제외 필지 면적 1,000㎡ 이하이면서 높이·깊이 50cm 이내인 소규모 성토·절토, 재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신고 없이 가능. 다만 흙의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농지개량 신고 위 제외 범위를 넘는 경작 목적의 성토·절토 공사 전 시·군·구에 신고
개발행위허가 2m 이상의 성토·절토, 옹벽 설치, 지목 변경이 따르는 경우,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재활용 골재 등을 쓰는 경우 허가를 받은 뒤 착공(허가를 받았다면 농지개량 신고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2m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2m 이내 범위에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1m나 50cm로 정한 곳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발행위허가의 심사 기준과 절차는 개발행위허가 절차와 기준 7단계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흙을 돋운 뒤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으로 쓰려는 계획이라면 농사 목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신청 방법 7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성토 신고 7단계

1단계. 토지 현황 확인하기

토지대장에서 지목과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에서 용도지역과 규제를 확인합니다. 농업진흥지역, 하천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에 걸려 있으면 다른 법의 허가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토지이용계획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2단계. 공사 규모 정하기

성토할 면적과 높이, 필요한 흙의 양을 정합니다. 높이는 기존 지면에서 가장 많이 쌓이는 지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숫자로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3단계. 조례와 담당 부서 확인하기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전화해 해당 지역의 허가 기준 높이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지역마다 기준과 서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이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흙의 출처 확보하기

흙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반입 토사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하면 토양 성분 분석 자료를 받아 둡니다.

5단계. 신고서 작성과 제출하기

농지개량 신고서에 위치, 면적, 성토·절토 높이, 공사 기간, 토사 출처를 적고 사업계획서, 토사 관련 서류, 피해 방지 계획 등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공사한다면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6단계. 수리 통보 후 착공하기

담당 부서가 내용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알려 줍니다. 수리 통보를 받기 전에 흙을 들이면 미신고 공사가 될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킵니다.

7단계. 공사 기록 남기기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사진을 같은 위치에서 찍어 두고 토사 반입 내역을 보관합니다. 나중에 민원이나 점검이 있을 때 근거가 됩니다. 경계 부근까지 흙을 쌓는다면 이웃 토지와의 경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방법은 경계복원측량 신청 방법 7단계에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흙과 쓸 수 없는 흙

쓸 수 있는 흙 쓸 수 없는 흙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흙
출처가 확인되는 양질의 토사
재활용 골재(순환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토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
자갈·암석·폐기물이 섞여 경작에 맞지 않는 흙

"흙을 무료로 넣어 주겠다"는 제안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불량 토사일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원상회복 책임은 토지 소유자와 행위자가 지게 됩니다. 반입 전에 출처와 성분을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신고 없이 했을 때의 불이익

  • 원상회복 명령 : 쌓은 흙을 다시 걷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입 비용보다 반출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 처벌 : 농지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허가 대상 위반 : 개발행위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처벌과 원상회복 명령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이웃과의 분쟁 : 배수 방향이 바뀌어 옆 땅에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문제가 따라옵니다.

공사 전 체크리스트

  • 지목이 전·답·과수원인지, 실제로 농사에 쓰는 땅인지 확인했는지
  • 필지 면적과 계획 높이로 신고·허가 대상을 구분했는지
  • 해당 시·군 조례의 높이 기준을 확인했는지
  • 흙의 출처 서류를 받았는지
  • 성토 후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옆 땅에 영향이 없는지 살폈는지
  • 경계선에서 충분히 떨어뜨려 비탈면을 계획했는지
  • 수리 통보를 받은 뒤 착공하는 일정인지

자주 묻는 질문

Q. 논을 밭으로 쓰려고 흙을 돋우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규모가 제외 범위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논과 밭 사이의 변경은 지목 변경을 이유로 한 허가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높이 기준과 흙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여러 번에 나눠 조금씩 쌓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나눠서 하더라도 전체 규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획한 전체 높이와 면적을 기준으로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차한 농지에서도 할 수 있나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아 신고서에 첨부하고, 임대차 계약에 원상회복 범위를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성토하면 지목이 바뀌나요?
흙을 쌓는 것만으로 지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목은 실제 이용 현황이 바뀌고 관련 허가와 준공 절차를 거친 뒤 신청해야 변경됩니다. 절차는 지목변경 절차 6단계를 참고하세요.

Q. 성토된 농지를 살 때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한 공사인지, 어떤 흙을 썼는지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반 상태로 취득하면 원상회복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토지에 대한 인허가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규모, 허가 기준 높이, 제출 서류는 법령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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