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지적·측량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경계복원측량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나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고, 수수료를 낸 뒤 약속한 날 현장에서 측량을 받으면 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을 실제 땅 위에 다시 표시해 주는 측량으로, 담장을 새로 쌓거나 건물을 짓기 전, 토지를 사기 전, 이웃과 경계 다툼이 생겼을 때 주로 합니다. 다만 측량 결과는 "지적도상 경계가 여기"라는 것을 알려 줄 뿐 이웃의 침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으므로, 측량 뒤 어떻게 대응할지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신청부터 사후 처리까지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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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복원측량 신청 방법 7단계 접수 수수료 현장 입회 침범 대응 안내 이미지 |
이 글의 순서
- 내게 필요한 측량 종류 확인하기
- 신청 전 서류로 먼저 살펴보기
- 측량 접수하기
- 수수료 확인하고 납부하기
- 현장 측량에 입회하기
- 측량성과도 받고 경계점 보존하기
- 침범이 확인됐을 때 대응하기
1단계. 내게 필요한 측량 종류 확인하기
지적측량은 목적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신청하는 일이 많으니 먼저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종류 | 하는 일 | 이럴 때 신청 |
|---|---|---|
| 경계복원측량 | 지적도상 경계점을 현장에 표시 | 담장·건축 전, 매수 전, 경계 분쟁 |
| 지적현황측량 | 건물·담장 등 현재 상태를 지적도에 겹쳐 표시 | 침범 면적 확인, 준공 서류 |
| 분할측량 | 한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눔 | 일부 매매, 상속 분할 |
| 등록전환측량 |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 | 산지 개발 후 지목변경 |
경계가 어디인지만 알고 싶다면 경계복원측량, 이웃 건물이 몇 ㎡ 넘어왔는지 수치와 도면이 필요하다면 지적현황측량까지 함께 신청합니다. 땅을 나누는 경우는 절차가 다르므로 토지분할 신청 방법 7단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신청 전 서류로 먼저 살펴보기
측량은 비용이 드는 일이므로, 신청하기 전에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 지적도(임야도) : 필지 모양과 인접 필지와의 관계
- 토지대장 : 면적, 지목, 소유자
- 토지이음 지도 :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겹쳐 본 대략적인 위치
주의. 인터넷 지도에 겹쳐 보이는 지적선은 참고용입니다. 지역에 따라 실제와 몇 미터씩 어긋나 보이기도 하므로, 이것만 보고 이웃이 침범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측량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도로 접함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글이 도움이 됩니다.
3단계. 경계복원측량 신청 방법 – 접수하기
접수 창구는 세 가지입니다.
- 인터넷 : LX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지번 입력 후 신청
- 전화 : 지적측량 대표전화 1588-7704
- 방문 :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LX 지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입니다. 본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매수 예정자처럼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수할 때 측량 목적(담장 설치, 건축, 경계 확인 등)과 표시가 필요한 경계점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해 두면 현장에서 다시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4단계. 수수료 확인하고 납부하기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필지의 면적, 개별공시지가, 측량 종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도심의 대지와 농촌의 임야는 금액 차이가 큽니다.
- 정확한 금액은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의 수수료 조회 메뉴나 접수 상담에서 지번을 알려 주고 확인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해야 측량 일정이 확정됩니다.
- 측량 전에 취소하면 진행 단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일부 사유에는 감면 제도가 있으니 접수 때 해당 여부를 물어봅니다.
5단계. 현장 측량에 입회하기
측량 당일에는 가능하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측량사가 경계점마다 경계점표지(말뚝, 못, 페인트 표시)를 설치하고 위치를 설명해 줍니다.
입회할 때 챙길 것
- 수풀이나 적치물로 경계 부근이 가려져 있으면 미리 정리
-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측량 일정 알리기 – 함께 보면 나중에 "모르는 일"이라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 경계점표지마다 주변 지형지물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영상 촬영
- 궁금한 점은 그 자리에서 측량사에게 질문
6단계. 측량성과도 받고 경계점 보존하기
측량이 끝나면 지적측량 결과부(측량성과도)를 받습니다. 경계점 위치가 도면으로 표시된 문서로, 건축 인허가나 분쟁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현장에 박아 둔 말뚝은 공사나 농사 과정에서 쉽게 없어집니다. 표지가 사라지면 다시 측량을 신청해야 하므로, 담장이나 경계석처럼 오래 남는 시설을 곧 설치할 계획이 아니라면 표지 주변에 따로 표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계점표지를 고의로 옮기거나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단계. 침범이 확인됐을 때 대응하기
측량 결과 이웃의 담장이나 건물이 내 땅으로 넘어와 있거나, 반대로 내 시설이 넘어가 있는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대응합니다.
- 자료 확보 : 지적현황측량으로 침범 면적과 위치를 도면으로 받아 둡니다.
- 협의 : 철거, 해당 부분 매매, 사용료 지급 중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이웃과 이야기합니다.
- 서면 통지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항과 날짜를 남깁니다.
- 법적 절차 : 철거·토지 인도 청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 둘 법 규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침범은 상대방이 이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알게 된 뒤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계선 부근의 건축(민법 제242조) : 건물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에서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철거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관할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그 의결에도 불복하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수 전이라면 함께 볼 것
경계가 확정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과 모양이 분명해집니다. 건축을 염두에 둔 매수라면 지목과 기반시설도 같은 시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목변경 절차 6단계와 토지 상하수도 연결 확인 7단계 글을 이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웃 동의가 있어야 측량할 수 있나요?
내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은 이웃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측량을 위해 이웃 토지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예전에 측량한 결과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측량 기준점이나 방식이 달라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면 측량사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토지대장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릅니다.
경계복원측량은 면적을 다시 재는 측량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등록된 토지는 대장과 현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지역은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인지 지자체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Q. 측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신청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이웃과 함께 필요한 측량이라면 사전에 분담을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경계복원측량 신청 방법은 접수, 수수료 납부, 현장 입회 세 단계로 끝나지만, 측량의 가치는 그 뒤에 결정됩니다. 경계점표지를 사진으로 남기고, 측량성과도를 보관하고, 침범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협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한 과정입니다. 담장 하나, 건물 한 동을 짓기 전에 하는 측량이 나중의 철거 분쟁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9조(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42조, 제245조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토지에 대한 법률·측량 자문이 아닙니다. 수수료와 처리 일정은 필지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시고, 분쟁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송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