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신청방법

토지분할 신청 방법 7단계|분할측량·개발행위허가·용도지역별 최소면적 정리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지적 실무 토지분할 신청 방법 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기 위해 분할측량 을 먼저 하고, 그 성과도를 붙여 시·군·구 지적부서에 토지이동(분할) 신청 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분할하려는 땅이 녹지·관리·농림지역 같은 곳에 있거나 건축법상 최소면적에 못 미치게 나누려는 경우에는 측량 전에 개발행위허가 부터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측량부터 하면 비용만 쓰고 분할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

송석•

토지분할 신청 방법 7단계|분할측량·개발행위허가·반려 사유 정리

토지와 부동산 실무노트 · 지적 정리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토지분할 신청 방법 은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먼저 의뢰하고, 측량성과도를 받아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서를 내는 순서입니다. 매매나 공유 정리처럼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녹지·관리·농림지역처럼 분할 자체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땅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1필지 일부의 용도가 형질변경 등으…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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