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산지

산지전용허가 절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과 8단계 신청

산지전용허가 는 산지를 조림이나 벌채 등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에 따라 허가 가능성 자체가 갈리고 , 허가가 나더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 합니다. 2026년 기준 단가는 준보전산지 8,340원/㎡, 보전산지 10,840원/㎡입니다. 아래에서 허가권자 구분, 허가기준 8가지, 제출서류, 비용 계…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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