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토지 수용 보상 절차 6단계|보상금 산정·이의신청 30일

토지 수용 보상 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될 때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를 제안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상금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해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합니다. 재결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상 절차, 보상금 산정 방식, 이의신청과 소송, 실…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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